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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202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1374, 2013하면137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고, 2014. 4.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11. 2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79,399,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2017차전23090호)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12.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105630호)을 신청하였고, 2018.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