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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31 2013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0.35그램(증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경부터 2013. 4. 20.경까지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랍 속에 대마 0.7g을 보관하였다.

2.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인터넷 자살까페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여, 17세)가 자살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4. 1.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 앞길에서, 위 D을 자신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원주 F에 있는 G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0.175g을 담배의 형태로 D에게 교부하여 그녀로 하여금 이를 흡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D에게 대마를 제공하여 흡연하게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 05:40경 위 G 앞길에서,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한번만벌려줘~ 미치겠어~ 너생각자꾸하다보니 별생각다나 불끈거리고 또 미치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