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30 판결
[가옥명도][집27(1)민,140;공1979.6.1.(609),11803]
판시사항
등록이 취소된 사찰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불교단체인 사찰이 관리청에 의하여 그 사찰등록이 취소될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통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장문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종래 주지라고 행세하던 ○○사는 1978.7.31 관리청인 부산시장에 의하여 공부상 사찰소유 재산이 없다는 등 사유로 말미암아 그 사찰등록이 취소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관리청에 의하여 그 사찰등록이 취소될 정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는 이미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는 남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2.7.11. 선고 68다1872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 ○○사가 비록 그 사찰등록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써 그 실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는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어 주지인 피고를 그 대표자로 하여 권리능력있는 사단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