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연사 및 지합, 지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A영농조합법인은 2010. 12. 20. 농업의 경영, 위탁영농,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7.부터 2015. 5. 12. A영농조합법인에 쌀포대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3,055,7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 E, D, C은 위 법인의 이사, 피고 F는 위 법인의 감사로 각 등재된 자들이다.
[피고 B에 대한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D, C, F에 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