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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7고단4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 피고인은 2016. 12. 4.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이 2016. 9. 2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C 실 및 D 실에서, 약 16회에 걸쳐 피고인을 협박하여 42만 원 상당의 구매 물품을 갈취하고, E을 상대로도 15,000원 상당의 구매 물품을 갈취하였으며, “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 죽고 싶냐!

” 라는 등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협박하였으니 B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이 피고인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E을 공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2. 7.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 67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의성 지청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7 고 정 77』 피고인은 2017. 5. 25. 09: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F 실에서 밥상을 이용하여 소송 서류 작성을 하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 왜 혼자서 밥상을 쓰냐

” 라는 말을 듣자, 동료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간섭하지 마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생활이 안 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

1. 증인 B, H, I의 각 법정 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 피고인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E에 대한 갈취, 협박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였다.

2016. 11. 4.부터 2016. 12. 9.까지 피고인 및 B 과 위 교도소 D 실에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