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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0:00에서 01:00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아는 동생인 D로부터 ‘지금 큰 일이 났으니 집밖으로 나와 보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집 앞에는 D,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17세), 그 외 4명의 일행들이 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 E으로부터 ‘F이 E의 가슴을 만졌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따라오라’고 하며 인근인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아래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 D, E 및 위 4명의 일행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정도 때렸다.

피해자에게서 코피가 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상가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를 씻긴 뒤 다시금 위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대 정도 때렸다.

그런 다음 위 지하주차장 구석에 놓여있던 각목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을 1대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대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정도 찍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고, D도 끼어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인근의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편의점 ‘I편의점’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D, E 및 위 4명의 일행들과 함께 이동해서 D, E 및 위 4명의 일행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있는 동안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지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인근의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공터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D, E 및 위 4명의 일행들과 함께 이동했고, 그 동안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K이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