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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00:00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D( 여, 40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영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시 발년.” 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 과 빵 칼( 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 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두 칼을 흔들며 “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