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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22회에 걸쳐 반복하였으며, 범행 방법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위험성이 크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한 형이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