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125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3. 12.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소가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3. 12.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소가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