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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125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3. 12.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소가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