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씨에이(CA)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7. 0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변남길에 있는 남대천교 사거리를 태영아파트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약35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하며 당시 도로는 어두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직진하다
때마침 이마트 쪽에서 아이더 매장 쪽을 향하여 녹색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