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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1: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소재 국립 중앙 의료원 응급실 동문에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 구급 대원들에 의해 후송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서울 중부 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치료 중인 응급환자들이 있으니 소란을 자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 및 구급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C이 피고 인의 계속된 행패로 응급의료 행위가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을 의료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의료원 담을 넘어 들어가 위 C에게 “ 이 경찰 씹할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응급의료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