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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의원에 허위 입원하고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의사 D로부터 ‘상세불명의 목뼈원판장애’란 병명으로 2012. 12. 10.경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경 우리아비바생명보험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으로 3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보험금 4,7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142면)

1. 입원기간 및 보험금편취내역,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기지급조회,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1. 차트(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