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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4:04 경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49번 길 15 ‘ 칠 형제 감자탕 집’ 앞 노상에서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교직원 공제회관을 경유하여 같은 날 04:29 경 다시 위 ‘ 칠 형제 감자탕 집’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및 누락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한다.

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