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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9 2018고단149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필리핀 마닐라시 ‘B’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필리핀 페소화가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4,130,000원을 이체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경부터 2018.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1,853,376,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7. 6. 24.경부터 2018.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1,271,330,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8. 6.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B' 호텔 카지노 등에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페소화를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이체시켜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1,778,144,0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7. 6. 23.경부터 2018.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1,108,253,3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합계 6,011,103,300원 상당의 원화 또는 페소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