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9. 11. 06:3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동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티마 삼거리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9,0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