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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8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2011.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함이 없이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 1차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성매매 여성을 손님에게 데려다주는 운전사 역할 및 성매매 광고물을 일반인들의 통행 장소에 배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몰수’란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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