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6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0:5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 정로 77번 길 33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엑 티 언 스포츠 흰색차량을 도로 중앙에 주차시켜 두어 C이 운전하는 D 포터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약 60분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