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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6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0:5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 정로 77번 길 33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엑 티 언 스포츠 흰색차량을 도로 중앙에 주차시켜 두어 C이 운전하는 D 포터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약 60분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