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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8:30경 안동시 예안면 기사리에 있는 사과밭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에 있는 와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