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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1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주하려 했던 공사의 규모가 5억 원에 가까워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