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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359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6. 25.부터 2015. 5. 25.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산하의 ‘F’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F 거주인 관리, 직원의 임용 등 직원 관리,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G신문를 발행하는 언론기관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취재기자이다.

나. F은 1988. 6. 15.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직영시설로 1988. 6. 15. 개원한 중중장애인들을 수용ㆍ보호하는 시설이다.

위 시설의 부지 면적은 264.4㎡, 건축면적은 142.48㎡이고, 2015. 1. 1. 기준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며, 이용자는 지적장애인 7명, 뇌병변 장애인 1명, 시각 중복 장애인 4명으로 모두 12명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5. 19. 피고 C이 작성한 별지 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장애인인권센터’라 한다)는 2015. 5.경 수사기관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혐의사실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업무상 횡령 및 횡령 - 후원금 54,069,040원 - 거주인 재산 무단 인출 후 횡령 금액 40,000,000원 - 보증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 38,100,000원 - 거주인 퇴소시 예금 미반환 방법으로 횡령 5,869,261원 - 거주 도중 사망한 장애인 명의 예금 후원금 처리 53,610,264원 - 거주인 개인 예금을 무단 인출 53,293,705원 - 거주인들 재산으로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 151,558,705원 폭행 :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학대 - 농사일 강제노동, 시설내부공사 강제노동, 연탄나르기, 기타 신체학대 행위, 폭언에 의한 정서학대, 방임에 의한 학대 기본적 보호 및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