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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5고단917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79』 피고인은 B, C, D, E, F, G와 함께 2015. 1. 29. 경부터 같은 해

4. 10. 23:4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H 2 층 소재 ‘I’ 에서, 위 게임 장 운영자인 J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청소 등을 함으로써 J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손님 자술서

1. 각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공작새 게임 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 신서, 감정 의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발췌,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