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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30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4.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B 태양광발전소 8곳에 하드웨어 납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 당일 피고에게 착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계약금액은 처음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억 2,000만 원)에서 나중에 203,8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24,180,000원)으로 증액된다}. 제2조(납품 및 개발의 범위)

1. B 8개소 태양광발전소 하드웨어 납품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 모니터링시스템 구성(하드웨어 설치는 별도 견적서에 준한다) 1) 종합모니터링화면 - 기상정보, 접속반정보, 인버터정보, 계전기정보 2) 레포트 - 시간/일일/월간/년간 발전현황 3) 장비가동 HISTOTY 4) CCTV 연계 제3조(인도와 검수)

1. 피고는 상호 합의된 납품 및 개발일정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종결과물을 원고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전달이 늦어진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종 결과물을 공급받은 후 검수 판정을 피고에게 하자 이상 유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원고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확정한다.

3. 피고는 앞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납품한다.

제5조(대금 및 지불방법)

1.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본 건 업무의 하드웨어 납품 및 개발용역비로 총금액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수금 20,000,000원(10%) 2)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