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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6노185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이직 조건으로 D에게 빌려주기로 한 1,000만 원 뿐만 아니라 D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D과 E로부터 보충할 권한을 위임 받아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이직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선가 불금 1,000만 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용지 등에 E의 인감도 장을 날인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날인된 약속어음 용지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 용지 등을 보충한 다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죄질 불량, 범행 부인, 기존 채무는 실제로 있었던 점, 실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원심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