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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마약 투약 범행 후 자수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