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4.자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의무보험에 재가입된 사실 없이 2013. 2. 1.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시장 부근에서 사고장소인 같은 동 소재 우리치과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우리치과 앞 노상을 일산복음병원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의 도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해자 C이 운전한 D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뒤 피해차량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로 금 1,671,8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시장 부근에서 사고장소인 같은 동 소재 우리치과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1(영점일육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