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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조리용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 E을 쫓아가다 놓치고 배회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산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고, 2012년에는 세 차례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2년에 처벌받은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거나 상점 점원을 칼로 위협하는 내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