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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10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G 답 81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8.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5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