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10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G 답 81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8.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5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G 답 81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8. 12.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5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