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각 양형부당 (원심: 벌금 900만 원)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은 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화매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증거조사를 하면서 증거목록 순번 6번의 현장 촬영 동영상(CD)을 재생하여 시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5 판결 참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