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집행부 회장이고, 피해자 D는 C아파트 관리집행부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6:20 무렵 서울 마포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6:20 무렵 서울 마포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업무와 관련한 의견 충돌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손괴사진, 각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D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15회 정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는 “피고인이 D의 볼을 잡아 밀었다.”,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잡고 흔들면서 밀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D는 2014. 7. 10. 자신이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