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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25 2016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천시 D에 있는 E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동양생명 원주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돈을 송금하여 주면 골드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주겠다.

일시적으로 있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여야 한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양생명 원주 지점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골드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9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천시 D에 있는 E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동양생명 보험 설계사인데, 돈을 송금하여 주면 골드 라이프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주겠다.

1억 원을 넣어 두면 은행 이자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양생명 보험 설계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골드 라이프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5.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9,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