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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가합274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서대종합건설 주식회사, 성익건설 주식회사, 우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모두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고,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8. 10. 청주시로부터 B 하수처리구역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총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 부기금액 24,834,394,000원, 착공일자 2012. 8. 17., 총차 준공일자 2015. 4. 3.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14. 2.경 우일건설, 성익건설로부터 이 사건 총 공사 중 우일건설, 성익건설의 시공구간인 C분구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452,800,000원, 착공일 2014. 3., 준공일 2015. 4. 3.로 정하여 하도급 받고, 2014. 3. 3.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총 공사 중 D분구 일부, E분구 일부, C분구 일부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277,002,100원, 착공일 2014. 3. 3., 준공일 2014. 12. 23.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2개의 각 하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2개의 각 하도급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금액: 3억 원 보관인: 피고 보관사유: 손해배상금에 대한 약정금 보관의뢰자: 원고

1. 위 보관인은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명날인 후 증서를 교부합니다.

2. 현금반환은 2014. 12. 15.까지로 하며 연리 15%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기로 합니다.

2014. 7. 7. 피고 서명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