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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3가단221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6월 소외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202호(이하 ‘이 사건 중개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E은 자리에 없었고, G(H 부동산)이 그를 대리하였으며, 피고 B(I 부동산), 피고 C(J 부동산), K(L 부동산)이 중개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 D는 I 부동산의 직원으로 E 명의의 이 사건 중개 건물의 매매를 위한 위임장의 위임 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50,000,000원,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45,000,000원은 2006. 7. 3., 잔금 90,000,000원은 2006. 7. 31.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매수인인 원고가 승계하는 대신 위 매매대금 지급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중개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서상 150,000,000원이 아닌 185,000,000원(임대보증금 20,000,000원 승계 현실로 지급한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매도인 E이 이 사건 중개 건물을 150,000,000원에 매도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매도인 E이 185,000,000원에 매도의뢰를 하였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185,000,000원을 이 사건 중개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150,000,000원만을 지급했으면 되었을 것이어서 결국 그 차액인 35,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들에게 청구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D가 이 사건 중개 건물의 매매대금을 정하는데 있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