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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냉장고 나 다른 전자제품을 주겠다’ 는 전화 연락을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체크카드 1 장을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