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6』
1. 2019.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0』
2. 2019. 12.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20:14경부터 다음날 05: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1. 05:46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까지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정지 신호를 연이어 4회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20』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