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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9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것이므로 거짓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0. 7. 13:54 경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싸움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과 그럼에도 피고인이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는 취지로 3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7. 14:0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오른손으로 I의 몸통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