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1. 19. 선고 2013가단302240 판결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302240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1. 19.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