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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7 2013고단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9. 16:5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 ‘F’란 여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7.5cm, 두께 3cm)을 들고 들어가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위 각목을 휘두르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으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각목을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 D이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에서 사용한 각목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