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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2 2014노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강제추행 장소인 5층 옥상에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놀아주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기 위함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님에도 추행유인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공개ㆍ고지 각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범행장소가 이 사건 맨션 5층 옥상으로서 입주민들의 왕래가 그리 빈번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옥상에서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155 내지 158쪽 , ②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6세의 여아인 피해자가 달리 놀이시설도 없을 위 5층 옥상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놀이를 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