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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364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약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하여 일부 유발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소화제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