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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6 2017노69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횡령하고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공적 자금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거래처에 실제 거래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횡령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어서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체의 운영비를 마련하고 그 회계를 처리하는 방법이 위법하였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협의회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협의회는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로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는 반면 운영비는 지원 받지 못하여 만성적으로 운영비 부족에 시달려 왔는바,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기존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조언에 따라 그 운영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보수로 일하면서도 단체의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