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4.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8.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63』
1. 2017. 2.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17. 2. 19. 14: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D가 약 6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서 쌓은 벽돌 담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18:00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옆 공터에서 피해자 F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복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7. 2.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17. 2. 24. 22:00 경 서울 강서구 G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 태웅 라인 명의 H 포터 자동차 앞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너 때문에 또 법원에 가야 된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자동차에 플라스틱 라 바 콘과 쓰레기 더미를 집어 던져 위 자동차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7. 3.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17. 3. 3. 20:45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