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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7나28742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관리규약은 구역별로 선임된 대표위원들로 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고(제30조, 제31조), 관리단집회의 의장을 대표위원회의 의장으로 하였으며(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와 관련하여 ‘E 개관 초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E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E의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 선임에 따른 관리계약 체결은 대표위원회와 관리인이 한다.’(제40조), ‘관리인은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집행한다.’(제42조)라고 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3. 13.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피고는 2011. 11. 15. 이 사건 건물 중 제8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3. 6.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09년 4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11,918,070원과 연체료 10,240,8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7525)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는 적법하되, 피고에게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010. 4.분까지의 관리비는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