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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7. 9. 15: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E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23: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G에게 ‘꺼져 보지년아’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23:37경부터 23: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H에게 ‘헤헤헤헤헤 그럼 나랑 잘래요 ^^’, ‘음란 너가 음란한거 아니야 그냥 잔다그랬지 섹스하자고했냐 별꼴이야’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