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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합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경 술을 마신 후 2016. 12. 21. 오전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출근한 후 수납 실에 있는 음주측정기에서 자발적으로 음주 측정을 받았다가 음주 감지되어 E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이어, 같은 날 06:21 경 112 신고를 받고 뒤쫓아 온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G에 있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같은 날 06:39 경 1차, 06:59 경 2차, 07:09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2 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수 납실 CCTV 분석), 녹취록 작성보고

1. 녹음 파일 녹취서

1. 출동 경찰관 녹음 파일 백업 CD, 적발 당시 피의 차량 운행 영상 백업 CD, 수납실 CCTV 영상 백업 CD, 녹음 CD

1. 피의 자 측정 불응 사진, 수납 실 음주측정기 사진, 수납실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 인의 운전으로 구체적인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