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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Cocaine)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4. 4. 중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 젤 레스 할리우드 지역 내에 있는 숙소에서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Cocaine) 가루 1회 투약분을 종이 지폐 안에 넣은 후에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중순경 01:00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01: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앞 입구 골목에서 불이 붙은 상태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 1회 흡연분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6. 3. 초순경 01:00 경 코카인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01: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병원 사거리 부근 주택가 노상에서 H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가루 2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3. 27. 03:00 ~04 :00 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3. 27. 03:00 ~04 :00 경 서울 중구 I 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실 안에서 코카인 1회 투약분을 책상 위에 지폐를 이용하여 길게 늘어뜨린 다음 동그랗게 만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3. 27. 04:00 ~05 :00 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와 같이 코카인을 투약한 후 약 1 시간 뒤인 04:00 ~05 :00 경 제 4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 출입 국 내역 붙임 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관련 및 압수 사진 붙임, 모바일 디지털 포 렌 식 분석보고)(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