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4,002,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1. 피고로부터 전북 고창군 신덕리 879 소재 저온냉동창고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30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0.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6. 위 공사를 위해 공사대금 중 2,09,909,090원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료 중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24,265,483원이다.
다. 피고가 위 공사 중 일부를 직영하고, 원고가 일부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6. 2.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추가 공사로 배수로공사 등 토목공사 일부 및 저온냉장 설비공사를 합계 공사금액 1,223,300,000원(= 골조공사 980,000,000,00원 배수로 공사 등 토목공사 일부 및 저온냉동 설비공사 243,3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6. 3. 31.까지 시공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23,59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창고 주변에 잡석깔기(포장공사 제외)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24.경부터 2016. 5. 4.경까지 피고 회사를 위해 대납하거나 피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피고에게 합계 금 185,731,066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5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16, 18, 19,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금 84,002,097원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