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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의 위협행위를 방어하려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F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병원 간호사였던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목격자인 F, G의 진술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D병원 의사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좌 슬부 좌상,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