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5 2015가단958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389,075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을 1∽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이하 ‘망인’)은 2012. 5.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 E, 장남 C, 장녀 원고, 차녀 F, 삼녀 G가 있다.

피고는 C의 아들로 망인의 손자이다.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2. 3. 16. ‘유언자 D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H, I을 참여시키고, 유언집행자로 H을 정하여, 망인 소유의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E와 피고에게(증서 2012년 제279호),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증서 2012년 제280호), 전남 보성군 J 답 3813.4㎡를 E에게(증서 2012년 제281호) 각 유증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79호, 제280호, 제281호(이하, 각 유언공정증서를 ‘제000호 유언공정증서’, 통틀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제280호, 제281호 유언공정증서에는 작성 연월일이 적혀 있지 않다.

2012. 12. 28. 법무부 공증서류 인계인수명령에 따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보존서류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에 인계인수되었다.

망인이 사망하자 제281호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2012. 5. 17. 전남 보성군 J 답 3813.4㎡에 관하여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80호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별지3 기재 부동산(제7항 기재 부동산은 2013. 3. 14. 전남 보성군 L 전 2364㎡, M 전 244㎡로 분할되었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3080호로 피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79호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0. E, 피고 명의(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1383호로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