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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4노35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는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는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