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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2283 판결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4]

판시사항

수돗물을 부정사용한 경우, 부정사용량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급수량 산정 방법에 관한 구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규칙 [별표 2], [별표 3]의 각 규정은, 시장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양수기의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게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밝혀진 내용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30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5조 제7항, 제34조, 구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1996. 11. 30. 서울특별시규칙 제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2호

원고,상고인

대주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제1항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기타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제2항 ),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고( 제1항 ), 제32조 제1항 제8호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으며( 제2항 ), 수전 상호간의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1항 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제4항 )고 규정하고, 한편 위 급수조례 제25조 제7항은, 시장은 사용수량이 불명일 때( 제2호 )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조례의 구 시행규칙(1996. 11. 30. 서울특별시 규칙 제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2호는, 시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종별의 급수사용량에 관하여, "양수기미설치로 그 정상사용량 계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규칙 [별표 2] 양수기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별표 3]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 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하면서, 위 [별표 2]에서는 양수기 구경에 따른 출수량을 규정하고, 위 [별표 3]에서는 목욕탕과 같은 업태의 1일 급수시간은 7시간으로, 여관, 기타 업태의 1일 급수시간은 5시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급수량 산정 방법에 관한 급수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위 [별표 2], 위 [별표 3]의 각 규정은, 시장이 급수조례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양수기의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게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급수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밝혀진 내용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영업용 2종으로 공급받은 수돗물을 그 판시와 같은 구경의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남·녀 사우나 및 수영장, 수영장 샤워실, 터키탕에 공급하여 온 데 대하여, 이와 같이 일단 영업용 2종 급수전을 통과한 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남·녀 사우나 등으로 공급된 수돗물은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양수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밖에 실제로 부정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급수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부정급수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